[현장연결] 박성재 법무 '해병대원 특검법' 재의요구 브리핑<br />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께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안타까운 해병의 순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약속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5월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, 특검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, 국민의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안들이 거의 수정되거나 보완됨이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,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,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험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되었고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의안 상정 시 필요 기간으로 되어 있는 20일의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 청문회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의 숙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법안들의 위헌 요소들을 다수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하여 재의결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오히려 그 위헌성을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.<br /><br />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.<br /><br />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